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은 이OO, 이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 등에 쟁점금액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명의상 소유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은 이OO, 이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차입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 등에 쟁점금액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9.5.~2013.10.14.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OO의 실사주)이 형제인 OOO, OOO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각각 1/2 지분)하여 보유하다가, 2012.8.29.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부채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원 및 양도소득세 납부액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12.10. 청구인에게 2012.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등 OOO원을 빌렸으며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내역이 있고, 영수증 및 각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차용거래임을 알 수 있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주)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 OOO 명의의 계좌를 소지하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업무를 처리하였음이 전표조회를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형제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계좌 입출금내역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OO의 실사주]이 2003.10.27. 형제인 OOO, OOO 명의(각각 1/2지분)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8.29. OOO(주)에 OOO원에 양도하였다.(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은 은행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은 OOO,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OOO은 “기존에 사업자금으로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전의 상환조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신 지불하였다”라고 소명하고 있다.(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라) OOO의 OOO 계좌 현금출금 내역은 <표2>와 같다.(마) OOO의 OOO 계좌OOO 입출금 내역은 <표3>과 같다.(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내역 중 2012.11.30. 납부된 OOO원은 2012.11.30.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 OOO의 양도소득세 각 OOO원이 납부되었음이 입출금내역서 및 국고수납영수증에 나타난다.(사) OOO 명의의 OOO 대출계좌OOO에는 2012.6.11. OOO로부터 대출이자 OOO원, 2012.8.13.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아) OOO, OOO의 대출계좌 입출금에 대한 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일부 전표에 내방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표상 필체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OOO, O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OOO 계좌OOO 실적증명서에는 2003.10.27.OOO원을 대출실행하였음이 나타난다.
2) OOO의 소득금액증명원3) OOO의 비상장주식 양도금액4) OOO의 소득금액증명원5) OOO은 2001년, 2002년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금 및 사용처라고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는 2003.11.27.~2012.9.7. 기간 동안 OOO,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대출금 이자의 자금출처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라며 관련 금융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라)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서(2013.10.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양도대금 중 부채승계 OOO원 및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을 제외한쟁점금액은 OOO, OOO이 수취한 이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의 차입금 상환, 본인명의 은행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증 작성당시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차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OOO, OOO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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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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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678 (<time datetime="2014-10-08">2014.10.0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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