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추계 결정요구(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433,726,200원(2000년 귀속 95,147,880원, 2001년 귀속 64,530,370원, 2002년 귀속 60,962,670원, 2003년 귀속 100,692,250원, 2004년 귀속 112,393,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장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0년~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과세기간에 신고된 필요경비중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 합계 891,59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433,726,200원 (2000년 귀속 95,147,880원, 2001년 귀속64,530,370원, 2002년 귀속 60,962,670원, 2003년 귀속 100,692,250원, 2004년 귀속 112,39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2000년~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2,150,867천원 중 41.45%에 해당하는 891,594천원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 바, 그 결과 위 같은 기간의 평균 결정소득율(44%)이 표준소득율(6.8%)보다5.4배~8배나 많아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매입사실없이 상품장에 물품대 또는 상품·현금매입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0년~2004년까지 필요경비 2,150,867천원 중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근무사실이 없는 처(OOO), 장인(OOO)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 258,677천원 합계 891,594천원을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당하게 되었다.이에 대해, 청구인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원가 및 가공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중 가공원가 632,917천원 및 가공인건비 258,677천원 합계 891,594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 2,150,867천원중 41.45%에 해당하는 891,594천원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 같은 과세기간의 평균결정소득율(44%)이 표준소득율(6.8%)의 6배~8배나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가) 먼저, 청구인의 2000년~2004년까지의 소득세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과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O OOO OO O OOOO (OOOOOOOOOOO) O(OOO OO)(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매업·기계장비의 표준소득율(업종코드: 515090)은 6.8%인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균결정소득률은 44%로 표준소득율의 6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이기는 하나 연간 매출액이 4억원~5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사업자이고, 가공원가 및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신고한 필요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41%에 달하고 있어,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소득세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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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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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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