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8.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금액이 OOO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OOO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사(이하 “OOO사”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 최OOO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2007.8.3.부터 2009.1.23.까지 7회에 걸쳐 총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OOO 판결이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동 판결의 서면을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금액 중 OOO억원은 2009.12.29. OOO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후, 2010.1.29. OOO사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2010.6.10. OOO사에게 반환되었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8.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OOO사 이사장으로서 OOO요양병원과 OOO 호텔 등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종합건설 최OOO과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사로부터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12.29. OOO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OOO억원을 공탁함에 따라 OOO사는 2010.1.29. 동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압수된 OOO억원 수표 1장과 OOO만원 수표 1장은 이후 OOO사에게 반환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횡령금액 전액을 이 건 과세처분 전에 OOO사에게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이전 압수몰수 및 공탁에 의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기간단위 과세로서 청구인이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쟁점금액의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이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일단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횡령금 액 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법원OOO의 판결문(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나) 금전공탁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29. OOO억원을 OOO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사의 전표에 따르면, OOO사는 2010.1.29. 청구인의 횡령 환부금 OOO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사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2010.1.29. OOO원, 2010.6.10.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기간(2007년~2009년)이 종료된 후(2010년)에 동 금액이 원 귀속자OOO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2010.1.29. 및 2010.6.10. OOO사에게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3부2943, 2013.9.12., 조심 2012서4313, 2013.2.18. 등 참조)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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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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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48 (<time datetime="2013-12-31">2013.12.31</time> 의결),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1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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