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취소)
OO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그 양도ㆍ양수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됐으나, 양수한 법인이 사실상 사용하면서 나중에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로 보는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그 양도ㆍ양수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됐으나, 양수한 법인이 사실상 사용하면서 나중에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로 보는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 OOO도 OO시 OOO OOO OOOOOOO, 같은 리 1017-27, 같은 리 1017-34 소재 개인사업인 OO엔지니어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에게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용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양도·양수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제외되었으므로 이를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2.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3.30. (주)OO엔지니어링을 먼저 설립한 후 2001.5.9. 개인사업을 (주)OO엔지니어링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에 착오로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었지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사용해 오면서 2003.3.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1.5.10. 개인사업 폐업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용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따라 2003.2월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새로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개인사업 폐업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었으나 양수한 법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이 나중에 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 략)
⑦ (생 략)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10.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2001.6.7.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용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된 자산총액 OOO,OOO,OOO원과 부채총액 OOO,OOO,OOO원을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후, 2003.2월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자산총액 OOO,OOO,OOO원과 부채총액 OOO,OOO,OOO원의 작성일자가 2001.5.9.인 양도·양수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 폐업시 제출한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된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을 비롯한 재고재화 OOO,OO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개인사업 폐업신고시 제출한 사업용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된 양도·양수계약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이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등기도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우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양수의 일반적인 조건인 사업의 동질성 유지, 즉, 동일한 사업장(OOOO OOO OOO OOO OOOOOOO, OO O OOOOOOO, OO O OOOOOOO)과 동일한 업종(제조, 기계부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신고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1.3.30. 쟁점사업장 내에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을 먼저 설립하였으며, 2001.5.1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2003.2월 처분청에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양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개인사업 폐업시 당초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어 있었지만, 처분청의 확인내용과 같이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법인설립당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고, 2003.3.13.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매매원인일자를 2001.6.7.로 하여 (주)OO엔지니어링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당초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용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었더라도 양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등기도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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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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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1197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의결),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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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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