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0.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8.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2014.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 이전에 이미 OOO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바, OOO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6.2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상 건물 관련 전세금 OOO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2014.8.5. OOO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8.6.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2014.8.7.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검토서’(2014.8.6.)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이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53조 · 회신 2014.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53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53조 · 회신 2012.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53조 · 회신 2012.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9.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회신 2001.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16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배분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선순위채권자는 공매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1391 (<time datetime="2015-06-26">2015.06.26</time> 의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