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서는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인지하였아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서는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인지하였아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3.10.14.부터 2004.1.28. 기간 중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OOOO으로부터 56,4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2월 처분청에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4.11. 과세예고통지 후 2006.5.6.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83,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재직중이였던 회사 사장의 동생인 남OOO(OOOOOOOOOOOOOO)이 당시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할부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다하여 인감증명, 인감도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후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건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감증명 등의 신상과 관련된 서류들을 남OOO에게 종업원의 위치에서 자동차할부구입을 원인으로 넘겨주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남OOO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기에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타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위임장이 필요함), 신분증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법률행위가 청구인명의로 성립된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평온하게 이루어진 사실,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남OOO은 2004.11.26. ~ 2007.3.2. 까지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던 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그 흠결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함이 정당하다.
3. 조사내용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4.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4.1.28.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5.6.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83,35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2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2009.11.3. 조회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에 1997.5.19. 전입하여 조회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징수결정권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 OO)로 등기우편물 송달(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12,105,150원 및 종합소득세 11,166,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08.10.22. 청구인 부동산 압류하고,처분청은 2008.6.2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서를 2008.6.23.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OOOO OOOO)로 송달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5)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2005.8.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3,970원을 고지하였고, 당해 사건과 같은 주장으로 2009.9.30.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한 결과, 그 결과,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고,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로 미루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2009.11.10.「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의 보존기한(1년)이 경과되었지만 처분청의납세고지서가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로 적법하게등기로발송(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되어 반송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실이 없으며, 2008.6.20. 및 2008.10.22.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처분청이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서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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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74 (<time datetime="2009-12-23">2009.12.23</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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