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3816의결일 2006.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OO 등의 토지와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철거 업체인 OOOO주식회사에게쟁점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매입세액3천만원)와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액 2천만원)를수취하였으며, 200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신고하는 한편 2004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신고누락하였다가 2005.3.17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청구하였다.처분청은 건물철거비용은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해당한다 하여 2005.6.10 경정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거부하고 같은날 2003년 2기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5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경우 1991.12.31 신설당시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12.31 개정시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매입세액’으로 변경하였는 바, 동 규정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경우’라 함은 건물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나대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 등 철거후 토지자체만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고 건물신축을 위한 철거공사가과세재화를 위한 전 단계행위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철거 비용을 토지조성 등의 매입세액으로판단함은 자의적인확장해석이며 국고주의적 해석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건축물의 대지 또는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기존건물이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매입당시 토지만을 이용할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택신축 판매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관련된 매입세액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중 제2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건물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또는나대지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 철거후 토지 자체만을 이용하는 경우로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지상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을위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철거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철거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종전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816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