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구1936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OO리 OOOOO에서 “OO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69,473,165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에 OO여 청구외법인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9.5.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642,020원(1996년 1기분 1,642,620원, 1996년 2기분 1,099,560원, 1997년 1기분 1,466,080원, 1997년 2기분 7,324,910원, 1998년 1기분 2,713,540원, 1998년 2기분 4,39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납품한 수출물품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출하는 한편, 그 중 일부는 가공없이 그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다른 수출업자에게 납품하였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납품 당시 임가공된 물품이 직접 수출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직접 수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선의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OO리 OOOOO에서 “OO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OO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청구외법인에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에 OO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한 천막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출하는 한편, 일부분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이를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를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와 수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OO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용역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용역 제공시 임가공한 물품이 직접 수출되지는 여부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1936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