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당해 건물의 양수자들은 대부분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당해 건물의 양수자들은 대부분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 대지권 221.02㎡와 건물 1,443.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2.5.4. 청구외 OOOOOO(주) 등 13인에게 3,440,900,000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1,816,682,453원으로 하여 2003.12.24. 청구인들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246,25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시 임대에 공하던 내부시설과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도하였고, 대표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주)는 일반과세자로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동일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설사, 쟁점건물 전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청구외 OOOOOO(주)는 쟁점건물의 소유지분을 분할 등기하면서 동일건물 7층에서 2층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유형도 청구인과 동일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OOOOOO(주)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쟁점건물의 양수자들은 OOOOOO(주)를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OOOOOO(주)는 쟁점건물면적 1,443.83㎡ 중 617.76㎡에 대하여 소유권분할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업종이 컴퓨터프로그램 서비스로서 청구인들과 업종이 다르며, 양수한 면적 중 46㎡는 (주)OOOOOOOO에 임대하고 있어 OOOOOO(주) 양도분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검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1998.12.9.와 1999.3.30. 취득하여 2001.3.27.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5.4. OOOOOO(주)등 13인에게 대지권과 건물을 합하여 3,440,900,000원에 양도하고 2002.6.30.에 폐업신고하였다.쟁점건물을 양수한 OOOOOO(주)등 13인은 당초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002.7.20. 각각 소유권분할등기한 후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단위 : ㎡)
(2) 쟁점건물 양수자들은 위와 같이 OOOOOO(주)를 제외한 12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과세자인 청구인들과 과세유형이 다른 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이 다른 자들에 대한 쟁점건물의 양도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한편, OOOOOO(주)는 쟁점건물을 자가사용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과 업종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 OO OO),쟁점건물의 양수자들은 청구인들과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거나 과세유형이 달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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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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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902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의결),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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