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6월에 OOOOO OOO OO OOO OOOOOO 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402,300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4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세법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 임차인이 단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한 기간은 3~4개월이며, 그 이후로는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최초 세입자 김OO은 2004.1.3 계약기간 12개월로 계약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생활을 하며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 바, 이는 면세전용에 의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5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100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25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1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6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402,300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세법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 임차인은 단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한 기간은 3~4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1.3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 김OO에게 2004.1.17부터 12개월간 임대하였고, 청구외 김OO은 2004.1.30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비사업용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사무실임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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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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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70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의결),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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