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부부간임)은 1994.1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건물 41.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씩 공유로 취득하여 1998.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2.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0,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대폭상승 발표(74,500천원→105,000천원)되기 바로 전에 취득하여 기준시가는 실지취득가액의 5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양도당시에는 IMF 영향으로 가격하락이 컸음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하향발표(144,500천원→107,500천원)되기 전에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6.4%로서 기준시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 대비 196%로서 현저히 높아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취득당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지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당해 아파트의 등록세가 1,260,000원으로서 그 당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같은법 제97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취 득 시
양 도 시
양도차익
기준시가(A)
74,500,000원
144,500,000원
70,000,000원
실거래가(B)
146,000,000원
155,000,000원
9,000,000원
B/A(%)
195.9
107.3
12.9
(3)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임에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아파트의 등기비용 영수증 및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부동산 뱅크지상의 시세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부동산 뱅크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의 동일평수의 아파트 거래시세가 132,00,000원에서 138,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146,000,000원으로서 그 가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의 거래사실확인이나 동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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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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