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982의결일 1993.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 363㎡를 86.11.25 취득하여 87.8.4 이 토지 지상에 여관건물 492.69㎡(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6.11 양도하였고, 위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724.5㎡를 90.6.1 취득하여 91.1.11 이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1,977.57㎡(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동의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등 모두 14건의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결정고지일

세?? 목

세? 액

88년 제1기분

92.9.16

부가가치세

10,357,440원

91년 제2기분

47,824,85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10,017,120원

2,399,87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225,565,680원

합??? 계

296,164,9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및 92.10.9 이의신청,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이 건물(여관)신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양도(교환)하였고, 처분청이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쟁점②부동산은 처음부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중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10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87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토목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1292, 92.6.4 외 다수 같은 뜻임)둘째, 86.4.1 청구인이 건설·토건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미루어 86.4.1부터는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셋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여관 등 상가건물 3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등 10회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14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①, ②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982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