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1946의결일 1993.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000의 조합장인 청구외 000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000이 받은 금원은 조합비성격이 아니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00의 조합장인 청구외 000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000이 받은 금원은 조합비성격이 아니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O OO협동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이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금원 471,512,000원에 대하여, 92.12.26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54,371,170원(90년 제1기분 8,222,380원, 90년 제2기분 11,464,580원, 91년 제1기분 17,771,580원, 91년 2기분 8,756,320원, 92년 제1기분 8,156,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조합”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조합”이 받은 금원은 조합비성격이 아니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금원(471,512,000)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등을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에 용역의 범위로 운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1-1-4---1(특별회비등)에서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과 조사공무원간의 “문답서”를 살펴보면,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조합”이 제공한 서울행 차량을 이용한 조합원에게만 조합비 명목으로 수금하고 “청구조합”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청구외 OOO이 진술하였으며, “청구조합”의 실무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조합”의 차량을 이용한 조합원에게만 다음과 같이 요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구 분

’90

’91

’92

왕 복

편 도

12,000

7,000

17,000

10,000

20,000

12,000

(단위 : 원)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조합”이 받은 금원이 조합정관에 규정된 조합비라면 차량이용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원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조합”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징수한 것으로 보아 이 금원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징수한 조합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조합”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946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의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가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