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거래처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거래처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단지내에서OOO. 개업하여 이중보온관 제조·납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회에 걸쳐 자재를납품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게OOO 상당액만 발급하고, 나머지 OOO은 OOO(이하“OOO”라 한다)에게 발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확인되어,OOO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인허가 문제로 OOO가 공동도급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OOO이 OOO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청구법인은 자재 실물을 전량 OOO과 OOO에 의하여 공동관리되고 있던 OOO현장에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공급하였기에 OOO현장에 자재 실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3)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OOO는 이에 맞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은 실물 거래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너무도 당연한것이기에 청구법인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발조치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대한 구성요건의 인식이나 고의가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혐의를 다투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법인은 2011.3.22. OOO과 열배관공사 계약을 OOO에체결하고 촉박한 공사일정과 2011년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폭등이 예상되어 2011년 3월경에 자재 전체물량OOO에 대해 발주하여 생산하였고,OOO에 자재대금을 독촉하여 OOO까지 3회에 걸쳐OOO을 받았다.
(2)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OOO를 포함한 OOO을 OOO에 발행해야 했으나 상거래에서 갑인 OOO의 요청으로OOO.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고, 이를 적법한 거래로은폐하기 위해OOO. 부가가치세 OOO을 OOO로부터 지급받고, OOO의 요청으로 계약일자를 OOO로 소급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청구법인은 OOO까지 7회에 걸쳐 OOO에자재 OOO을 납품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OOO과자재공급계약 OOO에 대해 납품금액 OOO, 원부자재 재고금액OOO, 공사대금 선급금 OOO으로 정산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4)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가산세)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열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OOO에 전량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OOO 중 OOO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 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청구법인은 OOO과 공사기간을 OOO까지,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여 “OOO” 계약을 체결하였다.(나)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까지 7회에 걸쳐OOO을 입금받았다.(다)청구법인은 OOO의 공사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한 계약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라)청구법인은OOO와 OOO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발주자와 계약자가 바뀌어 계약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마)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납품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인 OOO을 입금 받았으나, OOO과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OOO와의 대금 정산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바)청구법인은 동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OOO에OOO, OOO에 OOO(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하여야함에도 OOO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가)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2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나)처분청이 OOO.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는 당시 청구법인이 OOO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잦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당시 건설사업부에근무했던 OOO 이사가 업무를 총괄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다)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에는 청구법인이OOO과 계약을 하였지만 세금계산서 거래처를 OOO로 변경할 것을요청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OOO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2011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라)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OOO까지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5월)에는 OOO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마)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2회)에는 자재의 공급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직접 이루어졌으나, OOO의 실적 등을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OOO를 거쳐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가)OOO으로부터 “인허가 문제로 OOO가 공동도급자가 되었다”는통보를 유선으로 받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OOO이OOO의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자재를 OOO과 OOO가 공동관리하고 있던 OOO현장에 전량 공급함에 따라 OOO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다)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거 작성일자 OOO, 공급가액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해 주었고, OOO 청구법인의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을 송금 받은 것은 당사자간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조사결과 및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는 청구법인이 OOO과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OOO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OOO과 OOO의요청으로 그 중 OOO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과 하도급 관계에 있어 OOO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1.0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8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령 §33②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6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2734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의결),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3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