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과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출원가 및 원재료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90% 이상인 경우로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추계결정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원가 및 원재료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90% 이상인 경우로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추계결정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2002.8.6. 기간중 표구 및 판촉물 등을 제조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유통(주)에서 OOO,OOOO원을 위장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세일 46410-1259, 2002.9.17)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2003.4.26. 각하결정(보호 46013-215, 2003.4.24)을 받았다.또한,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산업(주)에서 OOO,OOOO원(위 매입액과 합한 금액 OOO,O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가공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추가통보(조사 46000-4334, 2002.12.5)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유통(주) 등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 OOO,OOOO원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장가공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게 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표구 및 판촉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해 2000년도 총수입금액을 OOO,OOO,OOO원, 필요경비를 OOO,OOO,OOO원, 소득금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OO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아래 표 참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표구,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 369503)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6.5%이다.OOOOOO OO O OOOOOO OO(OO O O)
(2) 전시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가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상의 필요경비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이 실지내용과 다르게 기장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91.5%에서 9.2%로 현저히 낮아지고, 매출원가 및 원재료에 대한 허위기장율이 각각 90% 및 9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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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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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667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의결),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