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전 873㎡ 및 그 지상주택 57㎡, 같은 OO리 OOOOO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8.31 취득하여 1996.7.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76,6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과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8.31 취득하여 1987.9.5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안하고 있던 중 기히 청구인이 금전채무를 지고 있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채무변제할 때까지 소유하고자 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저렴한 증여를 요구하며 매수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명의변경을 환원해 주겠다는 문서를 교부받고 1994.11.2 쟁점부동산을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류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알고 제시된 서류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 제2민사부는 1995.5.1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7.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1060, 1995.5.12)을 한 바 있어 양도시기는 1987.9.5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궐석재판이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확인된 양도시기를 부인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원고)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서류가 위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는 바, 이에 대해 반증할 수 없어 재판에 불참하였기에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은 양도시기라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87.9.5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원판결문만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이를 명의이전하여 가지 아니하여 1994.11.2 청구외 OOO 명의로(명의신탁) 소유권이전 한 바, 이의 사실을 알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95가합 1060, 1995.5.12) 받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그 양도일을 1987.9.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본 바, OOO은 청구인의 제수이며 청구인과 OOO, OOO과 OOO은 서로 남남인 사실(청구인이 기재한 전화 OOOOOOOOOOO 통화시 청구인의 사돈 OOO이 받아 확인)로 조사되고 있다.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영수증 양식에 기재된 영수증(영수액)사본과 1994.11.15일자로 작성된 각서사본을 제시할 뿐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1987.9.5에 매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각서는 작성할 당시에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공증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할 수도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셋째, 청구인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합1060, 1995.5.12)을 제시하고 판결에 의한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1987.9.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시기가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7.31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956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의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