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의 해제 이전에 공급자인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의 해제 이전에 공급자인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16. 개업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7.12. 주식회사 제이엠라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 2002.7.19. 계약금 2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0백만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2.3. 및 2004.2.4.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유오성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등 당초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8.17.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9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서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미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출연자(유오성)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9월부터 방송예정인 KBS 수목드라마를 기획하고 배우 유오성을 출연하게 할 목적으로 2002.7.12. 유오성이 소속된 청구외법인과 출연료 총액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유오성이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2002.7.19. 계약금 2억원과 부가가치세 2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천만원을 공제하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KBS 수목드라마 방영일정이 지연되어 유오성이 제3자와 다른 드라마 출연결정으로 KBS 수목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유오성에게 직접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유오성으로부터 2004.2.3. 및 2004.2.4.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청구법인 계좌(우리은행 068-089487-13-626)로 입금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서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미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유오성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은데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0.24. 2002년 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출연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강남세무서장은 2005.12.29.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고 2005.12.30.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93,785천원(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서 제3조(출연료) 제1호는 ‘갑(청구법인)은 병(유오성)에게 본 계약에 따른 출연료로 회당 일금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액 일금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금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제1호는 ‘본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위반(계약폐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시에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후 청구외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 갔고, 청구법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을 반환받아 청구외법인이나 유오성으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계약의 해제 이전에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년 6월 29일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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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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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66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의결),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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