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
마산세무서장이 2000.3.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2기분 부가가치세 32,53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OO리 OOOOO 건물 998.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8.1.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OOOOO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다 1999.8.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형태로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건물의 양수후 간이과세자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53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 하였음에도 사업의 양수인과 양도자가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 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던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 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종업원의 근무사실확인서·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청구인에게 대출한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양수인 에게 승계 되었다는 내용의 OOOO협동조합장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 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 세자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 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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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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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117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