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이외에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이외에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71.11.13 망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OOOO의 토지 813.9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3.8.11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96.11.16 양도소득세 18,69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토지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어 결정세액을 4,961,8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이의신청과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66.4.6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이 승소한 바 있으나, 매수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제소하여 소진행중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주기로 화해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1)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설혹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66.4.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간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을만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타인간에 있어서 소유권의 무상이전은 인정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이외에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호·2호(생략)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1.11.1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93.8.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66.4.6 매매원인으로 하여 93.8.11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는 66.4.6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염전에 부속된 이 건 관련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염전만 당시(66.7.1)에 소유권이전되고 이 건 관련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재판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관련토지의 일부(3/10)인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화해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66.4.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화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먼저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을만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타인간에 있어서 소유권의 무상이전은 인정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66.4.6 사실상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도 입증이 없다고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판결을 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며 다만, 재판에 의한 화해조서상의 매매원인일만으로 66.4.6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호·2호(생략)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호(생략)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619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