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9.3.1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공장용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0.6.7 위 공장용지상에 건물 1,0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3.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 350,000,000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 150,000,000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 190,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35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건물은 취득가액이 증빙불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쟁점건물의 시공비 190,120,000원, 설계비 9,000,000원, 전기공사 19,000,000원, 성토작업비 16,810,000 합계 234,930,000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117,465,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0,12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시공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도급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건설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세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구체적인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실지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확인서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비로 청구외 OOO에게 190,120,000원, 설계비로 청구외 OOO에게 9,000,000원, 전기공사 및 조명설치공사비로 청구외 OOO에게 19,000,000원, 성토작업비로 청구외 OOO에게 16,810,000원 총 234,930,000원을 지급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이 117,465,000원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4명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인간에 작성된 위 확인서만으로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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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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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358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의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3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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