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3380의결일 2007.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 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서 2004년 제1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 (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52,9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04.3.15.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 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4.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63,38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02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OOOO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현장소장인 김OO이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철근 배송기사가 철근 일부의 운송사실을 확인함에도 처분청이 OOOO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지로 구입하고 철근대금은 일용근로자겸 현장소장인 김OO이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송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도 전에 60,000천원의 고액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송금액이 철근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OOOO이 부분자료상이긴 하나 실지 매출상품이 철근이 아닌 유로품, 합판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에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4년 제1기에는 부분자료상이었으나, 실지 매출 상품은 합판, 유로폼 등임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도 전에 60,000천원의 고액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O이 부분자료상이긴 하나 실지 매출상품이 철근이 아닌 유로품, 합판 등으로 확인되어 김OO이 송금한 대금이 철근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김OO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의 계좌(OO OOOOOOOOOOOOOOOO) 내역서에는 2004.3.8. 40,000천원, 2004.3.17. 20,000천원이 김OO의 계좌에서 O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3회에 걸쳐 907,547천원을 김OO의 계좌(OO 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송자 확인서에는 ‘서OO 본인은 2004.3.19. OOOO OOO OO OOO 인근에 위치한 OOOO에서 철근 15톤을 수령하여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O의 빌딩공사 현장의 관계자에게 배송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근구입과 관련된 자들의 연락처에는 현장소장 김OO(OOOOOOOOOOOO), OOOO의 김OO(OOOOOOOOOOOO), 배송기사(OOOOOOOOOOOO) 등 7명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한 건설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OO OOO OOOOOO(OOO)의 신축공사를 총공사비 1,250,000천원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은 일당 120,000천원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250,000천원의 OO OOO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하면서 현장소장인 김OO이 OOOO에 60,000천원의 철근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나 직원의 명의로 철근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도금을 받기도 전에 60,000천원의 철근대금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OOOO의 조사시 실지 매출상품이 합판 등으로 조사되어 김OO이 송금한 대금이 철근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김OO은 현장소장으로 근무기간 중에 다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380 (<time datetime="2007-12-07">2007.12.07</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8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8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