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2.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130,09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7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5.18.부터 OOO 철근을 건설현장에 납품하거나 이를 도.소매하는 회사로, 1999년 1기에 OOO(OOO, 철강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5,27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10%에 해당하는 4,52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였고, 1999사업연도(1999.1.1.~1999.12.31.)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5,270,000원을 익금에서 차감할 손금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업체로, 청구법인이 1999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4,527,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여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603,090원을 가산하여 2007.2.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130,090원을 고지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입금액 45,270,000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764,36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대리점으로 건설현장에 알루미늄삿시나 철근을 납품하거나 도.소매하고 있으며, 1999년 2월과 3월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철근거래에 대하여 8년이 지난 2007년 2월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규정한 ‘장부 등의 비치 보존기간’ 5년을 들지 않더라도 특정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2) 또한, OOO세무서장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으뜸산업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지만, OOO세무서장의 으뜸산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999년 상품수불부(철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보면, 1999.2.8., 1999.3.10. 두 차례 철근 158톤을 OOO OOO로부터 매입하고, 1999.2.11., 1999.3.12. OOO(OOO, 대표자 OOO, 금속장치물 제조, 사업자등록번호OOO)에 철근 127톤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수불부에는 위 거래기간에 다른 어떤 매입도 매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한 것처럼 OOO으로부터 매입한 철근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위 OOO에 매출한 철근도 실물이 없는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자 OOO이 청구법인이나 OOO을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당좌수표는 현금과 같은 통화증권이어서 기한도 없이 소지인이 은행에 가서 수령할 수 있고 배서 없이도 유통이 되는 것이므로, OOO의 이사 OOO에게 건네준 당좌수표가 어떤 단계를 거쳐 OOO에게 갔는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OOO이 소지하기 전 단계를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단지 당좌수표 소지인이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반면에 당좌수표 최종소지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서도 청구법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 대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OOO의 이사 OOO에게 당좌수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세무서장은 OOO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의 배서인 OOO에게 확인한 바, OOO은 청구법인과 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제 매입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2004년 12월)에 기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1999년에 실물거래 없이 11억6천7백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11억9천6백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04.12.29.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 11,540천원), 청구법인인 OOO(OOO, 45,270천원), OOO(OOO 27,934천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료 통보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OOO발행 OOO, 2천만원)’의 최종소지인 OOO(OOO)이 청구법인과 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철근 158톤을 매입하여 OOO에 127톤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1999년 상품수불부(철근), 당좌수표 내용이 기록된 출금전표, 당좌수표(사본),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철근 150톤을 아래 <표>와 같이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당좌수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위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청구법인이 1999.2.11. 철근 80톤(공급가액 25,300,000원), 1999.3.12. 철근 47톤(공급가액 14,855,000원)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근을 실제 매입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처분청에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거래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거래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999.7.25., 법인세는 2000.3.31.)로부터 5년(2004.7.25. 또는 2005.3.31.) 내에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은 OOO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면서도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2004.7.25. 또는 2005.3.31.)이 경과된 2007.2.10.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최종이서자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장부보존기간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장부보존기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1999년 1기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당좌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4,527,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관련 매입금액 45,270,000원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 2007.4.27., OOO, 2007.9.4. 외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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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중2333 (<time datetime="2007-10-22">2007.10.22</time> 의결),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