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당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채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당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채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OO O OOOOO, OOOOO OO OOO OOOOOO, OO O OOOOOO의 토지를 담보로 O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5,865,000천원)에 대한 채무자(청구인의 채권최고액은 450,000천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 중 OOOOO OO OOO OOOOOO, OO O OOOOOO의 토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는 1999.6.25., OOOOO OOO OOO OOOO, OO O OOOOO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2003.6.5. 각각 경락되었고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청구인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171,646,000원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11.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동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유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채무를 유OO가 인수하였으므로 유OO가 실질채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고, 유OO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유OO가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구상채권 상당액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유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가.~다. (생략)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이 1999.6.25. 경매된 후에는 청구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종료되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유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9.6.25. 1차로 쟁점외부동산이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4,986,826,319원 중 4,924,322,209원을 2순위 채권자인 OOOOOOOO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정산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1999.6.28.자로 낙찰자인 OOOOO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2)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1999.6.27.자로 유OO가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03.5.29. 쟁점부동산이 2차로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1,537,795,397원 중 1,516,212,247원을 2순위 채권자인 OOOOOOOO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6.5.자로 청구인 등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다고 보고, 경락대금 1,554,580,747원에서 집행비용 16,785,350원 및 장부가액 30,628,684원을 차감한 금액 1,507,166,713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무자들이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유OO가 1983년 2월 설립한 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 경락당시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1999.6.28. 이후에는 OOOOOOOO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O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2006년 3월 발행한 채무확인서에도 1999.6.28. 현재 청구인의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보험공사 발행의 채무확인서와 1998년 2월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OOOO의 정리위원이 OOOO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유OO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1999.6.28. 쟁점외부동산이 경락되어 OOOOOOOO에 대한 대출금이 일부 정산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남아 있었는 바(2003.5.29.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OOOOOOOO가 신고한 잔여 채권액은 원금 1,590,000,000원, 이자 939,747,943원 합계 2,529,747,943원임), 1999.6.28.자 쟁점외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9.6.27.자로 유OO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당시에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인수자와 기존의 채무자가 공동채무자가 됨), 2002.1.26. OOOO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OOOOOOOOOO)을 할 당시에도
OOOOOOOO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 현재 청구인의 채무가남아있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년 10 월 12 일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국세심판관 남궁 훈국세심판관 김 재 구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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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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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247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의결),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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