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9.10 사망하자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771,711,130원 과세표준 348,650,370원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870,709,106원 과세표준 440,283,086원으로 하여 95.10.4 상속세 136,955,260원을 결정하였고, 공시지가 정정으로 상속재산가액 690,925,106원 과세표준 260,499,086원에 대한 상속세 71,900,8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다시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위 상속세를 44,682,8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89년부터 간경화의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로 은행대출과 사채를 빌려다 쓴 관계로 다음과 같이 194백만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채와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채 권 자
채 무 발 생 일
금 액
비 고
O O O
90.3.2 - 90.7.28
70백만원
95.12.14일 확정판결
O O O
90. 6. 26
50백만원
OO은행 OO
90. 8. 29
20백만원
OOO(兄)명의 대출
OO은행 OO
91. 5. 16
30백만원
OOO(妻兄)명의 대출
OO은행 OO
91. 7. 31
24백만원
합 계
194백만원
이자상당액 미포함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채무의 입증방법으로는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채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실패와 간경화로 인하여 사채와 은행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청구주장 채권자인 OOO, OOO는 피상속인의 妻인 OOO와 형제지간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채무 부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원의 채무지급명령도 당사자들간의 채권 확인소송을 상속개시일(91.9.10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이 건 결정고지일 직전(95.9월)에 제기하여 95.12.14일 확정판결 받은 것이며,또한 채무에 대한 차용증도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처가 작성하였으며, 차입금도 주로 피상속인의 처에게 현금, 수표등으로 전달하여 금융기관등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청구주장 은행대출 부채도 대출자인 청구외 OOO와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상속재산등을 담보설정하는 등의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며,또한 쟁점부채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라 하더라도 부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쟁점부채는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자산에서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성 명
주 소
O O O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
O O O
OO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 O O
OO광역시 금정구 OOO동 OOOOO OOOO OOOO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
청 구 인 명 세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794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