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4014의결일 2011.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6.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5.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6.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5.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8.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 OOOOOOOOO OOOOOOO, OO O OOOOO OOOO O,OOOOOO O OOOOOOO,OOOOO, OO O OOOOO 공장용지 1,000㎡ 중340/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12.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421,300,000원,양도차익은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055,141,415원, 양도차익은 374,406,601원으로 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28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4.10.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결제조건은 청구인이 OOOOOOO의 기존 채무 2,776,514,609원(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등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OOOO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자 박OO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개시를 해지하여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2008.7.16. 쟁점 토지를 OOOOOO에 양도하였다.OOOO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OO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 판결 및 동시 이행 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OOOOOOO는 2008.12.7. 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OOOOOOO에 있음)을 하였으나, OOOOOOO는 조건성립일인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O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중 1,219,800,000원에 대한 2008.5.8.(등기부상 쟁점토지 취득일)~2008.12.7.(조정조서상 조건성립일)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 140,969,995원을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8.12.18.~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55,220,000원을 정OO(OOOOOOO회사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OOOO가 법원 조정 조서상 조정성립일인 2008.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확정일은 조정성립일 익일인 2008.12.8.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6.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으로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5.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당초 신고시첨부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421,300,000원이고,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이제시한 대물변제 및 취득관련 비용명세서상 금액은 3,462,642,576원 으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하며, 매매계약 당시 채권·채무 및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정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서상에 OO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OOOO 대표이사 정OO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성립일의 익일로 보아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08.12.18.~2009.3.12. 기간 중 정OO(OOOOOOO대표이사)에게 지급한 55,220,000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2.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421,300,000원, 양도차익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055,141,415원[청구인 신고금액(3,421,300,000원)에서쟁점토지 대물취득일(2008.5.8.)이후부터 합의조정이행약정일(2008.12.7.)까지의 대위변제채무 이자계상액 140,969,995원, 중복공제한 취·등록세169,968,590원, 정OO에 대한 지출액 55,220,000원 합계 366,158,585원을차감한 금액임], 양도차익 374,406,601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0.OOOOOOO의 채무 2,776,514,609원(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등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조건으로 OOOO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2008.5.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7.16. OOOOOO에 양도하였으며, OOOO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OO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 판결및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 (OOOOOOO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소유권은OOOOOOO에 있음)하였고, OOOOOOO는 조건성립일인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의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원인은 2008.4.10. 매매임)하여 2008.7.16. OOOOOO에게 양도(원인은 2008.5.23. 매매임)하였고, OOOOOOO는 2008.6.5.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8.8.5.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만 나타날 뿐, OOOOOO의 2008.10.20.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 OOOOOOO로 환원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마) 한편, 법원의 이행판결이 있은 후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 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수 없다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가 되었고,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OOOOOOO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소유권은OOOOOOO에 있음)하였으며, OOOOOOO는 조건성립일인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OOO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8.5.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 조정조서상의조건성립일(2008.12.7.)의 익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조정조서상 조건성립일 이후 OOOOOOO 대표이사 정OO에게 지급한 55,52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12.18.~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OOO OOO OO OOOO(OOO O)(나) 청구인이 2008.4.10. OOOO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3,421,300,000원이고, 계약금 3,161,300,000원은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액 260,000,000원은 2008.6.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제3항에 ‘위1, 2항은 동시 이행하고, 만일 OOOOOOO가 2008.12.7.까지 위 2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1항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OOOOOOO는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주장 및 정산 주장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가)의 금융거래내역서 중 2009.3.12.자 29,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OOOOOO’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OOOOOOO 대표이사 정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정OO(OOOOOOO 대표이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2008.6.20.260,000,000원)과 법원의 조정조서상 정산내용(OOOOOOO는 조건성립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정산을 주장할 수 없음), 금융증빙상의 기재내용(2009.3.12.자 29,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 ‘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OOOOOOO대표이사 정OO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 및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4014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의결),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