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사건번호 조심 2011중2057의결일 2011.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9.27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332,200원, 2008년 귀속분 15,203,650원 및 2009년 귀속분 12,449,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미술품설치용역의 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학창 시절 미술품 공모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이후 확인되는 용역은 쟁점용역 한 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술품설치용역의 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학창 시절 미술품 공모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이후 확인되는 용역은 쟁점용역 한 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에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의해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2010.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332,200원, 2008년 귀속분 15,203,650원 및 2009년 귀속분 12,44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괄호생략)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계약서OOO 1,2단지에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하기로 계약(2007.12.18.)하고 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OOO

(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

(3)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053, 2007.1.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중2057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의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