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3의결일 2000.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경정)2. 공식 주문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07

강동세무서장이 1999.7.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635,32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5,77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8,5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32,5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92,73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30,3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85,704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59,960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용역의 견적서와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도 쟁점용역은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므로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역의 견적서와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도 쟁점용역은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므로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관리자료”를 수보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5년 1기~1998년 2기)과 대사한 결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846,974,7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7,98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9.10.22 처분청에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매출과표 707,020,7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건 합계 81,186,450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부가가치세 과세내역(단위 : 원)

구 분

당초결정과세표준

당초고지세액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1995. 1기

288,867,700

34,635,320

45,694,290

5,454,510

1995. 2기

32,798,130

3,605,770

65,078,310

7,479,390

1996. 1기

57,154,780

6,438,570

56,002,300

6,300,270

1996. 2기

116,221,480

13,332,590

142,044,820

16,431,380

1997. 1기

51,352,790

5,792,730

72,343,850

8,311,660

1997. 2기

48,899,260

5,030,310

72,490,060

7,861,200

1998. 1기

95,647,540

10,985,700

118,509,230

13,729,100

1998. 2기

156,033,080

18,159,960

134,857,910

15,618,940

합 계

846,974,760

97,980,950

707,020,770

81,186,45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소독 및 구충이고, 쟁점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부수용역으로 제공된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청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면세】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제7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제3호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제2항은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제2항은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제1항은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소독회수 등】는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분기당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용역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1991.6.21 강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허가를 받고 소독 및 구충과 건물청소 및 유지를 사업종목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체결한 쟁점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 등에는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소독용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용역 또한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OOO 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소독용역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소용역계약서에 소독용역이 포함된 사실과 계약서상 청소원으로 기재된 여자 4명은 청소 및 소독인원”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다음,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독 실태를 살펴본다.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소독업자에게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염병예방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우리심판원에서 관할구청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공동주택의 소독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바,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대행시키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소독업자가 소독실시 후에 관할 보건소에 분기별로 신고하면, 이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소독의무가 종료된다고 하는 바, 쟁점용역에 관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관리해온 사실이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소독필증”과 “분기별 소독실적보고”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용역의 견적서와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서 등이 청소용역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실시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중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이다.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수보자료에 근거하여 1995.1기부터 1998.2기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청구인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간 체결된 계약서 및 견적서상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가액 구분이 없어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의 계약서 견적서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9서2203, 2000.2.12).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93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의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