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26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 398.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4.27 소유권이전등기후 작성일이 93.6.30 로 소급기재된 세금계산서를 93.7.22 교부받아 처분청에 건물분 공급가액 90,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090,000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인 93.4.26 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99,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무지와 착오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이 93.4.26 인데도 작성일을 93.6.30 로 하여 93.7.22 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1)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93.4.26 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작성일을 93.6.30 로 소급작성 하여 93.7.22 교부받은 것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초증빙자료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히 하여 진정·적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같은법 제16조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공급시기가 같은달(月)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징수와 과세행정상 거래징수상황의 검증·확인기능을 하는데 그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국심 94중583, 94.3.30 국심 93중3132, 94.3.4, 국심 91서514, 91.5.25, 국심 90서2465, 91.2.8 같은뜻임)
(3) 위 사실 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93.7.22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月)에 작성·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423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