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3,925,360원, 2000년 2기분 27,747,560원, 2001년 1기분 18,885,560원, 2001년 2기분 23,197,430원, 2002년 1기분 24,731,860원, 2002년 2기분 22,608,700원, 2003년 1기분 13,014,820원, 2003년 2기분 14,906,370원, 2004년 1기분 5,996,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2.10.1.내충격수도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실용신안권(이하 “쟁점실용신안권”이라 한다)과 1997.11.5. 항균 수도관용 수지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쟁점실용신안권과 합하여 “쟁점특허권등”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 및 특허결정일 이후인 2000.2.22. 주식회사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권리지분의 일부 양도에 대한 계약을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은제조,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월 매출액의 5%를 청구인등에게 쟁점특허권등의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기간은 쟁점특허권등의 종료기간까지로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여2000.2.22.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하고, 매월 사용료를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특허권사용료 대가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3,925,360원, 2000년 2기분 27,747,560원, 2001년 1기분 18,885,560원, 2001년 2기분 23,197,430원, 2002년 1기분 24,731,860원, 2002년 2기분 22,608,700원, 2003년 1기분 13,014,820원, 2003년 2기분 14,906,370원, 2004년 1기분 5,99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2000.2.22. 청구외법인과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청구외법인은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매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등은 동 수령대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민원봉사실에 확인한 바, 기타소득이라는 상담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권리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후, 우수한 특허권 개발을 위해 미국 OOOOO대학으로 유학가서 산업기계공학 학위를 취득하였고 특허권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 개발로 특허권으로 인한 산업의 영향과 사업화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점, 일시적인 고액의 양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자에게 큰 부담이 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은 특허권등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양도 대가로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수령을 계속적·반복적으로수령하였기 때문에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대가가 아닌,대여로 인한 대가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법적용오류이며 사업소득이 아닌, 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1999.2.10. 및2000.2.22.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쟁점특허권등의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쟁점특허권등을 청구외법인에게대여하고 사용료를 매월 매출액의 5%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특허권사용료 대가로 수년간 매월 분할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식 등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 부족으로 처분청은 2006. 1월에 증여세 215,754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로 월 매출액의 5%의 일정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과 기술이전 계약을 근거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일시재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이하생략(5)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삭제, 2006.12.30.)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5.12.29. 신설)(6)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1.~
3. 생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 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1994.12.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가. 영화필름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3.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특허권등을 대여한 후, 매년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등은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이 양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2) 청구인등(을)은2002.2.22.청구외법인(갑)과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권리지분의 일부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을”은 “갑”에게 쟁점특허권등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지분 공유)하며,갑은 을의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고, ②“을”은 상기 특허 및 실용신안을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제품의 월 매출액의 5%를 “갑”에게 당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며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의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특허청장이 2005.4.15.자로 발급한 특허등록원부에의하면
① 특허번호는OOOOOOOOO,
② 특허결정일은1999.8.24.,
③ 발명의 명칭은 항균 수도관용 수지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이고
④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17.11.5.이며 등록일은1999.9.3.로서 청구인등은 2000.2.22. 특허권의 일부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OOOO OOO OOOO OOOO(4)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215,754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그 자금출처에 대해 쟁점특허권등을 양도한 대가로 2000.1.6.~2003.12.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5%의 양도대가 2,995백만원을 수령한 증빙을 제시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6. 7월 취소 결정을 받았는 바, 동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2000.2.22.쟁점특허권등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5)소득세법 제20조의 2규정에서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등은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한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역,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역 및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권리지분의 일부 양도에 대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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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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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208 (<time datetime="2007-12-20">2007.12.20</time> 의결),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