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1998.2.16 사망, 이하 “OOO”라 한다)는 1997.3.7 OO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OOOO OO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54,032,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금액은 OOO가 운영하던 OO볼링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7.11.4 쟁점금액을 대구시 OOO동 OOOOO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이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동 OOOOO의 송금내역서를, OOO의 OO볼링장 예금통장 사본, 동 OOO의 어음할인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그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이 OOO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금액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2334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의결),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