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555-011924-01-***) 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OOO OOO OOOO OOO OOOOO OOOOOO빌딩 2-516호에서 OOO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김월성 등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종의 특성상 임가공 용역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송금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김월성 등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종의 특성상 임가공 용역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송금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빌딩 2-516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원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한편, 당기 주요경비로 매입비용 OOO천원, 임차료 OOO천원, 인건비 OOO천원을 신고하여 당기 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 OOO천원에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한 OOO천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의 주요 경비 기재 내역이 허위 기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신고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OOO을 산정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으로 주요경비명세서 및 금융계좌 출금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 등을 실시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상 매입비용은 OOO천원, 적격 증빙 미수취 금액은 OOO천원에 해당하고, 동 금액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OOO무역에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되나, 지OOO, 박 OO (OOOOOO), 그 외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4. OOO세무서에 상호 ‘OOO', 소재지 OOO동 867번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9.3. 폐업 신고하였고 2009년~ 2010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OOO 외 4건의 사업자등록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지OOO 외 13명 및 신원미상 계좌에 OOO송금 명목으로 OOO천원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없고 지급처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 확인되며, 국내지급 임가공비 OOO천원 또한 지급처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발급 매출금액 OOO천원 세금계산서수취 매입금액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내역과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OOOOO (OO : 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소득 기한후 종합소득세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OOO OOOO (OO : O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 하지 못하여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 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계좌 555-011924-01-***) 에 의하면 위 주요 경비지출명세서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10.1.5.~2010.6.4. 기간중에 김OOO 등에게 인터넷 뱅킹, 전화이체 방법으로 OOO,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 용역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전화이체 방법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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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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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580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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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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