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951의결일 2014.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직권취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직권취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와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OOO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들이「법인세법」제120조의2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지 않은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3.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2013.2.28.)을 경과하였으므로 직권취소하라는 지시공문(법인신고분석과-1956, 2014.4.24.)에 따라 2014.4.29.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결정하고 2014.5.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51 (<time datetime="2014-06-05">2014.06.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