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장의 생산품중 일부를 광주공장의 추가가공을 거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공장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58,644,500원)은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액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이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재차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적합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재차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적합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 OOOO 전자공장(이하 “서울공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전자공장(이하 “광주공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해 오면서 서울공장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광주공장에 보내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함께 (주)OO전자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Lot별, 일자별 제품을 선별하여 납품하였다.청구인은 광주공장 매출분도 서울공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광주공장에서 (주)OO전자 광주공장에 출고한 제품의 가액을 매출로 보고 광주공장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으로써 1995.7.14자로 부가가치세 10건 총 285,673,200원(1990년 제1기 124,390원, 1990년 제2기 55,320원, 1991년 제1기 7,378,900원, 1991년 제2기 17,075,430원, 1992년 제1기 9,596,070원, 1992년 제2기 28,936,370원, 1993년 제1기 37,598,230원, 1993년 제2기 62,259,180원, 1994년 제1기 64,004,810원, 1994년 제2기 58,644,5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계천에서 빈 깡통을 가위로 잘라서 라디오 눈금을 만들어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3년간 오로지 전자부품의 제조에만 몰두해 온 결과 이제 조그마한 광주공장과 서울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광주공장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고 서울공장 생산제품을 따로 관리·반출하면서 서울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을, 하치장 설치 신고를 빠뜨리고 광주공장에서 반출한 서울공장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서울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행정착오를 저질렀으나 실제 매출누락은 전혀 없었다.전체적인 국고수입측면에서 볼 때는 광명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거나 남광주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거나 동일하므로 이 건에 대해 행정벌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서울공장에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공장에서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서울공장에서 카오디오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광주공장에 보내면 광주공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친 후 선별하여 납품용기에 담아 청구외 (주)OO전자 광주공장에 공정 일자별로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광주공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광주공장에서 납품된 부분을 서울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울공장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고, 광주공장 매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공장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서울공장의 생산품중 일부를 광주공장의 추가가공을 거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공장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첫째,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광주공장 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서울공장 매출로 신고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은 아니며 이 건과 같이 서울공장에서 생산된 전자부품이 일부는 추가 가공을 거쳐 광주공장에서 납품된 경우 광주공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서울공장에서는 2,622,293,634원이 과다신고 되고 광주공장에서는 동 금액만큼 과소신고되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경정조치하고 조사내용을 서울공장 관할세무서인 광명세무서에 1995.5.8자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공문을 받은 광명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청구인이 과다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이 건과 같이 사업자관할세무서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관하여 당심에 접수된 타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행정의 번잡성 및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환급 및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가산세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다른 세무서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시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은 경우 행정법적 권리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청구인이 서울공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환급결정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처리도 매우 복잡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0년도이후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경정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다섯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전자부품은 서울공장에서 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광주공장에 보내면 광주공장에서는 마무리 공정을 거친후 납품용기에 담아 (주)OO전자에 납품해 왔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세법무지로 인한 사업장 판단 잘못 내지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불이행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이 매출누락이 전혀 없고 국고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과 같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고지하고 신고납부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무거운 자금부담을 주고 환급에 따른 불편을 초래케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형평상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미 청구인이 국가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재차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적합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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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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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751 (<time datetime="1997-01-03">1997.01.03</time> 의결), "서울공장의 생산품중 일부를 광주공장의 추가가공을 거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공장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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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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