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뒤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및 건설자금이자상당액등은 업무무관 경비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뒤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및 건설자금이자상당액등은 업무무관 경비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사무소장으로 있는 청구법인의 미주지역 해외사무소의 운영경비 90사업년도(90.1.1~90.12.31)귀속 13,408,500원과 91사업년도(91.1.1~91.12.31)귀속 47,399,902원(이하 90사업년도 운영경비와 함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고, 공장증설을 위하여 공단내의 공장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하여 위약금으로 지급한 38,800,000원과 건설자금이자 16,161,408원 계 54,961,408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91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 각각 당해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①비용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를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②비용도 업무무관자산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4.12.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4,803,080원 및 동 방위세 2,765,29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148,02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2 심사청구를 거쳐 9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서 기왕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OOO을 해외사무소장으로 겸직시키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동인을 해외사무소장으로 선임하고, 제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관련비용인 해외사무소운영경비로써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공장증설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시장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해약한 것이므로 쟁점②비용을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해외사무소의 사업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OOO의 주택이 해외사무소로 신고된 장소이며, 쟁점①비용이 주택과 관련된 월세, 전기료, 가스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동 비용은 OOO의 해외체재비용을 해외사무소운영 경비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써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후에 해약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②비용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비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쟁점②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나. 쟁점(1)에 대하여(1)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3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이는 당해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하였다.
(2) 이 건 해외사무소는 OOO이 유일한 직원이자 소장으로서 90.9.20 자로 설치신고되었고, 소장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써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해외사무소로 신고된 장소인 OOO의 사택은 OOO이 OO대학교수로 85년부터 거주하여 오던 주택이고, 쟁점①비용이 국세청장 의견(1)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이 거주하던 주택의 월세, 전기·가스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해외사무소의 91.12.31자 폐쇄사유가 OOO의 영구귀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들이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
① 비용은 OOO이 거주하던 사택의 유지·관리비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으로써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전시 법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1)법인세법 제16조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제11호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이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하였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국세청장 의견(2)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7.28 OOOOO공사로부터 388,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310,400,000원(매입총액의 80%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91.5.6 동 계약을 해약하고 위약금 38,8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또한, 위 쟁점토지 해약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O공업주식회사가 당해토지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상공부 및 OOOOO공사측에 협조요청한 바 있고, 이 요청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은 해약이 되는 동시에 OOOO공업주식회사는 91.6.10 쟁점토지를 558,000,000원에 OOOOO공사로부터 매입하였음이 관계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이 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지가가 2년 10개월 동안 40% 이상(388,000,000원 → 558,000,000원)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O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②비용은 전시 법조에 의거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3.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894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의결), "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0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0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