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미국 ○○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 영화사와 함께 미국 5대 영화사 중의 하나로 그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국 ○○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 영화사와 함께 미국 5대 영화사 중의 하나로 그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배급하는 법인으로 1993.2.1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OOOO OOO OOOO(OOOO OOOOO OOOOO)와 비디오 및 영화 국내 배급과 관련하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비디오 수입·보급에 대하여는 흥행수입기준으로 1992년 및 1993년에 51%, 1994년에는 51.4%의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며, 영화 보급에 대해서는 흥행수입기준으로 1991년에는 60%, 1992년에는 54.1%(1992.6.1부터 50%)의 로얄티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모기업에 지급한 로얄티가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독립기업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1992.3.1~1993.2.28 사업연도 중 영화 로얄티 346,154,725원, 비디오 로얄티 105,414,360원 및 1993.3.1~1994.2.28 사업연도 중 비디오 로얄티 147,021,104원, 1994.3.1~1995.12.31 사업연도 중 비디오 로얄티 154,261,08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95.9.18 청구법인에게 1992.3.1~1993.2.28 사업연도 법인세 328,537,720원, 1993.3.1~1994.2.28 사업연도 법인세 64,376,960원, 1994.3.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976,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디오 로얄티 51%(1994.6월 이후 51.3%) 및 영화상영권 로얄티 60%(1992.6월부터는 50%)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지급율 50%(독립기업가격)보다 각각 1~1.3% 및 10% 초과하였다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독립기업가격은 해외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없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로얄티 지급과 유사성이 많이 결여된 (주)OOO 및 (주)OO 등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0% 및 청구외 OOOO OO OOO(주)의 영화 로얄티 지급율 50%를 기준율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계산된 시가와 차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OOO 및 (주)OO, OOOOOO(주) 등의 로얄티 지급율이 청구법인이 보급한 비디오 및 영화와 작품성, 유명도 등에 차이가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합리적이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는 미국 OOOOOO 영화사의 작품을 비디오로 제작보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미국 OOOO 영화사의 작품을 비디오로 제작 보급하고 있어 작품성 및 유명도가 대소동이하고, 국내 비디오 제작가격 및 판매형태, 판매가격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국내의 비디오 제작업체의 로얄티 지급율이 전부 50%인 점에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영화 로얄티 지급의 경우에도 미국 OOOOOOO가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O 영화사와 함께 미국 5대 영화사 중의 하나로 그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 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원가계산법 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제1항에서는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열거하면서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라이센서인 미국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OOOO OOO OOOO(OOOO OOOOO OO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로얄티 지급율은 다음과 같음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1%(94.6월 이후 51.3%) - 영화상영권 로얄티 지급율 60%(92.6월 이후 50%) 셋째,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은 OO OOO 한국지사, OO전자(주), (주)OOO 등 국내의 동종 업체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및 비디오 편당 흥행수입, 영업이익율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 로얄티 지급율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영화 상영권 로얄티 지급율은 국내 동종 업체인 OOOOOOO, OOO·OOO사, OOOOOOO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 로얄티 지급율을 산정한 것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해 독립기업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유사성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과 OOOO OOOOOOOO OOOOOOOOOOOOO(Japan)(일본 현지법인), OOOO OOO와 OOOOOOOO OOOOOOO OOOOO Home Video Pty.
Ltd. (호주 현지법인),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Video사와 OOOOOOOO OOOOOOOOO OOOOO Home Video N.Z. (뉴질랜드 현지법인), OOOOOOOO OOOOO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와 OOOOOOOO OOOOOOO Home Video Do Brasil, LTDA. (브라질 현지법인), OOOOOOOO OOOOOOO Home Video (International) INC. 와 OOOOOOO OOOO OOO(스칸디나비아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현지법인)과의 로얄티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OOOO Corporation of America와 OOO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 Do Brasil, LTDA(브라질 현지법인), 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사와 OOOOOOOO OOOOOOO OOOO De Espana, S.A. (스페인 현지법인)와의 영화 상영권 로얄티 약정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디오 및 영화 상영권 관련 로얄티 약정서 등은 청구법인의 모기업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계역기업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약정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산정하는데 고려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고, 시가산정에 참고할 자료를 청구법인이 위 자료외 달리 제시된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은 OO OOO 한국지사, OO전자(주), (주)OOO 등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영화 상영권 로얄티 지급율은 OOOOOOO, OOOOOOO사, OOOOOOO의 로얄티 지급현황 및 편당 흥행수입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작품의 공급처 및 작품성, 유명도 시장점유율 등이 대동소이하고, 국내 판매형태 및 판매가격 등이 비슷하므로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비디오 로얄티 지급율 51%(1994.6월 이후 51.3%)가 처분청의 지급기준율 50%보다 1~1.3% 초과한다하여 차액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시가와 차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국내 동종업체의 국내 판매형태 및 판매가격, 로얄티 약정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해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3.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30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의결),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