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가족 또는 직원)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이는 대표자에 대한 분양수수료의 지급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가족 또는 직원)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이는 대표자에 대한 분양수수료의 지급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6.16.부터 2005.7.13.까지 청구법인의 2001~200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김OO이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OO OOO OOO OOOOOOO 지하 2층, 지상 14층 총 142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OOO주식회사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140,814,4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와 종업원 5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법인세법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0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이의신청을 거쳐2006.2.16.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함에 있어 시공회사 OOOOOOO주식회사 및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OOOOOOO주식회사에서 분양수입금액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이 예상분양율보다 분양율이 저조하였고, 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면 분양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80%이하일 경우 모든 사업권이 O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부득이 2003년 8~9월 대표이사 김OO이 부동산 분양 대행업무에 경험이있는 관계로 사업권 방어목적 차원에서 부동산업자 및 지인들을 모아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OOOOOOO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업무를 통제함으로써 당초 계약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분양대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김OO이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처 및 종업원 5인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분양대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개인등이 소개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업계의 관례임에도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득을 법인의 가공경비로 보고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은부당하므로 김OO의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처와 종업원 5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분양율이 저조하여 “사업추진 약정서”에 의한 사업권 방어 목적차원에서 분양대행 업무에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 김OO이 부동산업자 등을 모아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OO은 쟁점금액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OO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계좌개설 후 김OO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분양수수료의 입·출금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김OO 개인의 비자금으로 보아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한 당초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고대표이사 김OO이 처와 종업원 등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돌려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자금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과세한쟁점금액을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2005.6.16.부터 2005.7.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부동산 분양대행사인 OOO주식회사로부터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와 법인 종업원 5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통장 대여자인 유OO, 박OO, 신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이 부동산 분양대행업무에 경험이있는 관계로 사업권 방어 목적차원에서 부동산업자 및 지인들을 모아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OOOOOOO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업무를 통제함으로써 당초 계약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분양대행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인정상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부동산 분양대행사인 OOO주식회사로부터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처와 청구법인의 종업원 5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이 상가분양수수료 140백만원을 분양대가로 수령하여 정OO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OO외 14인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박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김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자금분산을 시켜야 한다며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도장과 함께 김OO에게 전해주었으며, 본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기 때문에 위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없고, 김OO이 본인 통장의 입출금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표이사 김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정OO 등에게 분양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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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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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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