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커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이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3)
원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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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