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족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족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OO(청구인의 딸)이 OOOOOOO OOO OOO OOOOO 외 9필지 64,703㎡의 매매대금(취득가액)중 일부인 2,339,625,000원을 서OO의 오빠인 서OO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하여, 위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9%) 을 적용하여 계산 한 이자상당액 645,15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2. 서OO에 게 증여세 183,231,72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서OO이 2007.2.27. 위 토지중 일부인 OOOOOOO OOO O OO OOOOO 9,9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소유 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에 대하여 서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증여가액 6억원)으로 보아 2009.2.2. 청구인에게 2007.2.27. 증여분 증여세 153,746,1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서OO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아들이 구속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 로 오경숙으로부터 사채 2,000만원을 빌어 서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 였고, 1999년에 서OO이 2차 부도를 내자 주변에서 자금을 빌어 서OO이 발행한 가계수표 5,500만원을 대신 결제(가계수표 회수)하였으며, 1999.12.9. 토지매각대금 8,500만원으로 서OO의 나머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 는 바, 서OO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160,920,000원과 이 자 상당액을 합한 현재가치액 736,490,030원이 된 다. 한편, 서OO은 서OO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 바, 서OO은 서OO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대신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서OO은 자신이 서OO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다.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출가한 딸이 연로한 어머니(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는 바, 이 건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증여세를 과 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은 세무조사시 2008.11.18.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7.2.22. 어 머니 이OO에게 대금수수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이전해 준 사 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문답서에서는 “OO시 도두 1동 2500번지가 원래 어머니 소유인데 오빠(서OO)의 사업자금 경색으로 힘들 때 제(서OO) 명의로 넘어오게 된 일이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 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에 어머니(OOO)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서OO이 서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서OO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이 서OO의 채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연관관계의 확인이 힘들며, 설령 서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환을 조건으로 대여한 채권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OO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서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딸인 서OO이 양수한 쟁점토지 등은 부동산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계획대 로 양도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들에게 분할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OO이 양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 (다) 서OO의 확인서(2008.11.18.)에는 2007.2.22. 청구인에게 대금 수수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OO의 문답서(2008.11.18.)에는 서OO(1964년생)은 198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OOOOOO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잘못된 계산식 를 취득시 매매대금 2,355,000,000원을 오빠인 서OO으로 무상으로 빌려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시 도두 1동 2500번지가 원래 어머니 소유인데 오빠 서OO의 사업자금 경색으로 힘들 때 자신의 명의로 넘어오게 된 일이 있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에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자필서명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채를 빌어 서OO에게 사업자금 내지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과 토지매각대금 8,500만 원을 지 급하였고 가계수표 회수자금으로 5,500만원을 사용하여 그 금액의 현재가치가 736,490,030원이라는 주장이고 김OO(청구인의 사위), 서OO(청구인의 딸), 송OO(청구인 의 사위), 박OO(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무상 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서OO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서OO 이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세무대리인을 통 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OO에 대한 사업관련 채무 736,490,030원 상당액을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서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고, 서OO은 서OO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서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서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서OO 이 서OO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서OO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의 무상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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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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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516 (<time datetime="2009-12-23">2009.12.23</time> 의결),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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