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림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림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7.1. 경매로 취득한 OOOOO OO OOOOOOOOO 답 2,63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12.29.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답 2,573㎡를 2007.7.2. 취득한 후, 2007.8.30.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1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및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전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0.7.1. 경매로 취득한종전농지를 2006.12.29.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답 2,573㎡를 2007.7.2. 취득한 후, 2007.8.30.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및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처분청 현지확인복명서(2007.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 중 농지경작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 중 1명인 강OO과 핸드폰통화(OOOOOOOOOOOO)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3.11.25.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호로 전출한 후 강OO이 청구인 소유의 종전농지를 수개월 임차하여 미나리농사를 짓다가 이OO에게 인계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나)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1997.12.30.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에 전입하였다가 2003.11.25.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호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청구인의 거주지가 종전농지소재지인 OOOO시가 아닌OOOO시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종전농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농사를 지었던 강OO은 청구인이 2003.11.25. OOOO시로 전출한 후 수개월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OO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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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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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546 (<time datetime="2008-08-28">2008.08.28</time> 의결),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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