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3044의결일 2012.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소세 역시 청구인만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소세 역시 청구인만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 전순복이 2010.4.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은 상속재산가액을OOO만원으로, 상속세액을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12.15OOO의 정기예금계좌에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2012.6.15. 청구인에게 2005.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부 OOO일대에서 1980.12.30.부터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염전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05.1.1. 쟁점업체의 대표자를 청구인OOO(청구인의 동생) 3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고,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3인 공동소유로 변경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만이 신고하고, 공동사업자인 OOO은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12.15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쟁점업체의 소금창고 건축비, 염전수리비, 직원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쟁점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은 공동사업자가 모두 가족으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권유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위와 같이 쟁점업체는 청구인 등 3인이「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동 조합에 투자된 금액이라 할 것이지 이를 청구인 개인에게 증여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인 쟁점업체의 사업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가 3인 공동으로 운영되었다면, 이에 따른 수입금액 및 비용의 분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만이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순복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운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모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제출하였으며, 그 출금내역은 <표2>와 같다.OOO또한, 청구인은 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OOO 건설업자인 OOO의 확인서와 일용근로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업체가 위치한 염전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OOO인의 소유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신축한 OOO는 컨테니어용 철판으로 제작한 가건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3인 공동으로 운영되었고, 공동사업자인 OOO으로부터 2005.12.15. 청구인에게로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수익 및 비용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청구인만이 신고하였을 뿐, OOO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전순복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운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전3044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의결),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