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41의결일 2009.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토지의 일부만이 전으로 사용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토지의 일부만이 전으로 사용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 OOOO OOO 임야 1,785㎡(이하 “상속 토 지”라 한다)의 지분 6/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3.12.11.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OOO 으로부터 상 속받아 2007.12.21. 양도 한 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 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 소 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을 이 를 배제하여 2009.2.6. 청구 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59,86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2.11. 상속받았으나 2007.12.21. 소유 권보존등기 경료와 함께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이 쟁 점토지를 경작하였던바, ①OOO의 주거 이동상황은 주민등록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제적등본상 피상속인 자녀들의 출생신고 내역으로 최소한 1930.2.28.~1945.5.2.(15년 3개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O에서 거 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1 931.3.2.부터 1945.5.2.까지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피상속인은 쟁 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수십년간 콩과 깨, 배추와 무 등을 경작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기억하고 있는 점, 상속 토지 안에 위치한 OO OO OOOOO의 지목이 1915년 토지대장 작 성시부터 전으로 되어 있 고 상속토지를 둘러싼 토지의 지목들이 대지 와 전으로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OOOO에서 거주 당시 개간하여 경 작하다가 해방되던 해에 OO으로 이사한 후에도 경작하였다고 동네 주 민들이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 하 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처분청의 조사시 이웃주민들이 한 진술과 처 분청의 현지 조 사 내용은 쟁점토지의 위치를 몰라 잘못된 것인 점, 청구인이 2009 년 3월 및 4월에 의뢰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에는 임야 16.5% 295㎡, 전으로 개간된 농지 83.5% 1,490㎡로 나타나므로 상속토지 중 1,490㎡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결과 상속토지의 50~60평 정도만이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수풀이 무성한 임야로 경작이 가능한 상황 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상속토지의 중간에 위치한 107번지의 소유자와 그의 아들이 107번지 와 인접한 상속토 지의 일부를 개간·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속토 지의 일부만이 전으로 사용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 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 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 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 작한 기간을 상 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 조 제 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 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현지출장 등으로 파악한 출장보고서(2008년 10월 및 2009년 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6.8.21. OO OOOO에 전입하였고, 피상속인은 본적이 OOOO OOO OOO OOO으로 1973.12.11. OO O OO OO O에서 사망하였으며, OOOO OOOOO O OOOOO에 확인한바 상 속토지는 임야로서 지적변경 내지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O OOO에 가려면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지금은 여 객선이 있지만 1973년 이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배가 있어 OOO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O 땅을 경작하기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 이 들어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마을 이장 OOO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한 이 유에 대해 청구인을 잘 모르나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하여 세부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고, 김성수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유에 대해 상속토지가 임야이고 피상속인의 땅이라는 사실 만 확인하여 날인하였다고 전화상으로 답변하였다. (다) 농지위원장 OOO(1941년생)과 면담한바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 는 1945년 당시 5세로 기억이 없다고 하고, 현지 출생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계속 거주하는 OOO(OOOOOO), OOO(OOOOOO)도 피 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해 동네주민들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OOO과 현장 답사한바, 약 50~60평이 개간되어 밭으로 경 작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풀이 무성한 임야로 경작이 가능 한 상황은 아 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수풀 및 돌이 무성한 황 무지이며, 일부 토지는 개간하여 경작중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인 OOO O OOOOO(OOO)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현재 수풀이 무성하고 자 갈 등이 많아 농지로 부적합하고 일부분에 있는 옹벽은 2008년 공사 로 설 치 하여 양도인이 제출한 사진과 현재를 비교하면 양도일 현재는 수풀 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문답자 OOO 역시 옹벽공사로 수풀과 나무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어촌계장 OOO, OOO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107번지와 일 부토지만이 경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이었음을 주장하며 OOO이 1973년 사 망직전까지 경작하였고 사망이후에는 OOO이 현재까지 경 작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을 OOO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OOO는 박 용옥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사) 상속토지 중간에 있는 107번지(전, 미등기이며, 토지대장상 소유 자 는 고경삼으로 등재) 소유자로 진술하는 OOO와 자 OOO는 OOO 와 OOO이 출생하기 전부터 107번지를 경작하 면서 인접한 상속토지 일부(약 50~60평)를 개간하여 경작하 였다고 OOO와 OOO은 진술하였고, OOO도 OOO가 경작하고 있음을 진술하여 실제 경작자는 OOO와 고 성규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45년에 OOO로 전입하기 이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개간·경작하였다며 다음과 같 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 다. (가)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의한 자녀들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상속 토지의 지번경계를 자세히 몰라 소나무가 무성한 줄 알았으 나 경계측량후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사실을 알았고, 상속토지는 현 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 동안 도로에 접해있는 쟁 점토지를 개간하여 전으로 경작하였다”, “상속토지는 동네 집들과 밭에 인접한 임야로, 피상속인이 수십 년 경작하다 1945년 OO으로 떠난 후 본인 의 부친(OOO)이 경작하다 사망하였고 그 후 주변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 등으로 다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31.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현황은 임야 295㎡, 전 1,490㎡이라는 상속토지 지적측량결과부와 2009.4.10. 가격시점으로 감정 평가 한 결과 임야 295㎡, 전 1,785㎡이라는 상속토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 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부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는 판단되나,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시기는 1945년 이전으로 자경사실을 인지할 만한 구 체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 조사에서도 피상속인의 자경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는 전·답이 아닌 임야로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조사 한 최근의 현황에서도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토지안 에 위치한 맹지 107번지(전)의 소유자가 107번지를 경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 일부를 개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측 량부 및 감정평가서는 옹벽공사가 진행된 2008년 후인 2009년 3월 및 4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와 현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41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의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