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5021의결일 2013.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1.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31. 취득한 OOO동 98-8 소재 건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2001.11.29. 철거하고 2002.4.17.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2006.4.21. 양도하고, 2006.6.30.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4.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할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전에 발생한 소득과 신축주택 완공 후에 발생한소득으로 나누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양도소득금액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내의 양도소득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 중 신축주택의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12.27. OOO동 98-8 대 416.5㎡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2.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동 건물을 2001.11.29.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4.1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4.21. 위 신축주택을 OOO천만원에 양도하고, 2006.6.30.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까지 감면을 받았다 하여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4153, 2012.12.1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021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의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