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입금의 대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입금의 대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및 목장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1~6.30간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특별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이하 수정재무제표 라 한다)등 관련장부를 제시받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대사하여, 업무무관차입금이자 330,905,461원(1998년귀속 186,323,064원, 1999년귀속 144,582,397원), 재고자산평가감 142,246,910원(1998년귀속) 및 사슴폐사로 인한 폐기손실 542,246,620원(1998년귀속 151,394,520원, 1999년귀속 390,852,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0.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귀속 307,675,290원, 1999년귀속 112,956,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업무무관차입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
주유소 및 같은 구
○○○
동
○○○
○○○
주유소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일부만을 반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아래 내역의 지급이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지급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한다.(단위 : 원)
귀속연도
OO주유소
OO주유소
합 계
1998년
1999년
47,554,436
111,561,627
138,768,628
33,020,770
186,323,064
144,582,397
계
159,116,063
171,789,398
330,905,461
(2) 재고자산평가감의 경우, 아래 내역과 같이 1998년귀속 기말재고자산의 실제금액은 8,472,590원이나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150,719,50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이는 결산시 재고자산계정에 있는 위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계정에 대체하지 아니한 단순회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재고자산의 평가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재고자산평가감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1999년귀속 매출원가(기초재고)에는 반영해야 한다.(단위 : 원)
구 분
OO주유소
OO주유소
합 계
당초 신고
32,177,100
118,542,400
150,719,500
실 제
3,217,710
5,254,880
8,472,590
재고자산평가감
28,959,390
113,287,520
142,246,910
(3) 사슴의 폐사로 인한 폐기손실의 경우, 사슴에 대한 사육의 잘못과 질병등으로 집단폐사한 사실이 담당 수의사의 폐사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단위 : 마리, 원)
귀속연도
OOO목장
OOO목장
합 계
마리수
금 액
마리수
금 액
마리수
금 액
1998
1999
10
34
41,569,520
137,383,568
54
115
109,825,000
253,468,532
64
149
151,394,520
390,852,100
나. 처분청 의견
(1) 업무무관차입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은 주유소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
주유소 부지등 전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1999.8월 기준 약 5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동생
○○○
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
에 대여중에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고자산평가감의 경우, 청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지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정재무제표상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초재고액이 8,472,590원(
○○○
주유소 3,217,710원,
○○○
주유소 5,254,880원)으로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귀속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액 150,719,500원(
○○○
주유소 32,177,100원,
○○○
주유소 118,542,400원)은 실지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고자산평가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당해 금액을 1999년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3) 목장업에 있어서의 사슴은 사업용고정자산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하는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재무부 예규(소득 46011-376, 1994.5.3)에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또한, 2001.1.1 처분청의 보완조사시 폐사확인서를 작성한
○○○
(
○○○
동물병원원장)에게 확인한 바 1998년도에는
○○○
목장은 부검한 사실이 없고
○○○
목장은 특정사슴에 대한 사진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하여 폐기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며, 통상 특별한 전염병 없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슴은 사망전에 영양즙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과정이므로 위 확인서는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슴등의 폐기손실에 대하여 입증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고자산평가감 및 사슴폐사에 대한 폐기손실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6. (생 략)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8.~
12. (생 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14.·15.(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2항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직접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1항에서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
주유소등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
주유소 부지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60여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중 120억원~140억원을 청구인의 동생
○○○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등에 대여하였다고 2000.6.29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업무관련차입금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재고자산평가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하여 본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재고수불부등이 없어 실지재고파악이 어렵고 수정재무제표상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과 1999년귀속 기초재고액은 8,472,590원(
○○○
주유소 3,217,710원,
○○○
주유소 5,254,880원)으로서 일치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 150,719,500원(
○○○
주유소 32,177,100원,
○○○
주유소 118,542,400원)과의 차이는 142,246,810원으로 그 금액이 너무 많아 단순히 재고자산평가감이라기 보다 오히려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어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재고자산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9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1999년도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데 당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999년귀속 필요경비(매출원가)에도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슴폐사에 대한 폐기손실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슴폐기손실에 대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재무제표에 잡손실로 계상한 것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폐기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사슴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그 처분손실 151,394,520원(
○○○
목장 109,825,000원,
○○○
목장 41,569,520원)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소득세법기본통칙 24-9 및 재무부 소득 46011-376, 1994.5.3 같은 뜻임),청구인이 제시한 폐사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영양실조로 인한 허약사(담당수의사
○○○
)」가, 1999년에는 「톱밥사료의 장기간투여로 인한 저영양증후군에 의한 폐사(담당수의사
○○○
)」가 폐사의 원인이고, 폐사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
(
○○○
동물병원 원장)은 처분청에
○○○
목장 직원
○○○
가 폐사확인요청을 하여 목장을 가본 적이 없이 사진을 통해 폐사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우리 심판원에서 2001.2.23 청구외
○○○
에게 전화확인한 바 사료가 부족하여 톱밥을 섞어 먹였으며 사슴의 폐기장소는 경기도 용인방면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폐기사실이 불분명하여 폐사슴에 대한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영양실조로 인한 허약사(담당수의사 ○○○)
- 톱밥사료의 장기간투여로 인한 저영양증후군에 의한 폐사(담당수의사 ○○○)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2.0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3.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1.05.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회신 200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회신 2003.03.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회신 2002.11.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회신 2002.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총액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7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06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 및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032 (<time datetime="2001-05-14">2001.05.14</time> 의결), "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