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6회신일 1996.02.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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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1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 마주의 경주마 도태·폐사·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인 개인 마주에 관한 사안이다. 경주마가 도태·폐사되거나 양도되어 차손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마주가 소유한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인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해 얻은 차손익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032 심판결정
    2001.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6 (1996.02.01 회신),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7)
원 제목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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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