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10.1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39,01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7,8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점을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인바, 만일 동일한 과세물건인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할 경우 재산세액이 과다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변경하여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본 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2009.2.4. 신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2009.2.4. 신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2.4. 개정)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9.2.6. 개정)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009.5.21.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 및 청구법인 주장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이가 나는바,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OO O O)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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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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