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9부2791의결일 2000.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07

동래 세무서장이 1999.8.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 대지 258㎡, 근린생활시설 87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5.30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1999.4.2 청구외 OOO외 1인(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9.4.9자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1999.8.3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인이 추후에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0.5.30부터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 일반사업자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의 채권·채무를 1999.4.2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은 1999.5.7 간이과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청구인 및 사업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증,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1층을 임차하여 OO식당(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1998.7.20 이후 현재까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실과 쟁점부동산 5층에서 OO전기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도 1994.2.12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중인 사실 등이 청구인 및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지번별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 양도시 관련 임대보증금과 사업양수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 1998.8.1 개정)이며,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夫)의 전세금 반환 및 감액 확인서에 의해 쟁점사업의 양도 전에 임대보증금이 반환 및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구분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지하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6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

공 가

공 가

40,000,000원

200,000,000원

0(사업양도시 계약해지)

35,000,000원(5백만원감액)

60,000,000원

0

0

40,000,000원

135,000,000원

넷째, 쟁점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의 금융기관(OO동 OOO금고)의 대출금 4억원 중 사업양수인이 99.4.16 일부(2억원)를 변제하고, 일부(2억원)는 채무자를 사업양수인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양도인인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심91서 2562, 92.3.14 등 다수,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791 (<time datetime="2000-04-07">2000.04.0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4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4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