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0.1 - 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에게 과세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489,2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662㎡와 같은 동OOOOOO 대지 970.4㎡를 합한 면적 1,632.4㎡과 당해 각 토지의 지상건물인 42.6㎡와 317.04㎡를 합한 면적 359.64㎡에적용배율을 곱하여 전체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하며, 초과면적이 있는 경우 각필지별 초과면적은 전체필지의 초과면적에 대하여 전체토지중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전체토지면적의 합계에서 건물이정착되지 아니한 각 필지별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함
이유
1. 과세처분 개요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66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42.6㎡와 같은 동 OOOOOO 대지 970.4㎡(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317.04㎡를 20여년동안 보유해 오다가 90.3.19 OOOO은행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별개의 토지로서 각각의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1토지의 경우 그 지상건물 면적 42.6㎡에 적용배율 5배를 곱한 면적 213㎡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당해 면적을 초과하는 449㎡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제2토지의 경우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489,2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위 2필지의 토지가 연접해 있으나 그 사이에는 담장이 없으며, 따라서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2필지 토지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이를 합한 면적에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2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 (나)목,동법시행령 제46조의 3및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중 그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는데, 이 때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서 당해 2필지의 토지가 각각의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공동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수토지의 계산도 2필지 토지위에 있는 용도가 다른 각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위의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 01254-2323, 86.7.22, 재산 01254-1859, 86.6.5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참조). (다) 심리 및 판단위 2필지의 토지가 서로 길게 연접해 있고, 제1토지상에는 86.12.26 신축된 용도가 사무실인 건물 42.6㎡가 있고, 제2토지상에는 84.6.25 신축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317.04㎡가 각각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이 없이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먼저, 당 국세심판소에서 92.8.17 처분청에게 “위 2필지의 토지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토지로 이용된 사실을 조사하였는지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92.8.20의 회신에서 “위 내용을 사실조사할 수 없었으나 별개의 건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타당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토지를 양수한 OOOO은행이 90.3.19 이를 매수한 후 90.4.28 멸실(처리 90.5.3)하고 건물(은행점포)을 신축함으로써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첫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임대하여 위 OOO이 이를 전대하고 있었는데 위 OOO이 위 2필지의 토지가 경계없이 사용되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둘째, 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이 철거된 후 은행점포를 신축한 OOOO은행 OOO지점도 위 2필지의 토지가 경계없이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셋째, 제2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청구외 OO설비 OOO의 경우 제1토지상의 외부작업장이 필요하므로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이 없어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상건물 철거전의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등,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는 나란히 연접해 있고, 그 각각의 지상에 용도가 다른 건물이 있으나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 경계를 설치하여 따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2필지의 토지 전체가 하나의 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 부수토지의 계산에 있어서도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의 전체 건물의 면적 합계 359.64㎡에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만약 당해 2필지의 토지면적이 건물 부수토지로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전체토지중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전체토지 면적의 합계에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각 필지별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신축 단독주택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6.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8.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서로 다른 지번의 두 건물도 1주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7.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6.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회신 1994.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57 (<time datetime="1992-11-14">1992.11.14</time> 의결), "청구인이 90.1 - 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