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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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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은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만 제공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직장동료와 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은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만 제공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은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전 직장동료이다. 다른 사람은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 1264-2196, 1982.07.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6, 1982.07.05
정제 정리
질의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전 직장동료와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96, 1982.07.0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9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3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0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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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3 (<time datetime="1987-08-28">1987.08.28</time> 회신), "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63)
- 원 제목
- 동일직장관계인으로 보아 전 직장동료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