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열법인의 주식을 타그룹에 양도하기 전에 누적결손인 특정계열법인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타그룹에 양도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열법인의 주식을 타그룹에 양도하기 전에 누적결손인 특정계열법인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타그룹에 양도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OOO의 발행주식 120,000주(비상장) 중 24,000주를 보유하다가 1995.6.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제약(주)에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12,000주는 1995.9.1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OO전자산업(주)에 1주당 375,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9.15 특수관계 없는 OO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금액과의 차액 1,267,207,270원을 쟁점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의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1998.9.8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6,625,0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7,87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제약(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OOOOOO(프로 야구단)에 대한 운영분담금을 분산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경영의사결정이지 조세부담감소목적이 아니다.
(2) OO계열사에 양도한 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이례적인 거래가액으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계열사에 양도한 주당가액 375,000원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가액 : 0)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OOO제약(주)에 대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OOO 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OOO그룹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월결손금이 많은 계열기업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손누적 계열회사에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우회적 주식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 양도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그룹에 양도한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의하면,「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친족) 및 제2호(사용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 의하면,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기본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O 발행주식 120,000주는 (주)OOO이 6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계열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 동 주식을 보유한 청구법인등이 쟁점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분산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6.30 보유주식 24,000주중 12,000주를 1995.6.30 OOO제약(주)에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OOO그룹과 OO전자산업(주)간에 1995.8.30 약정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9.15 OO전자산업(주)에 보유주식중 나머지 12,000주를, OOO제약(주)는 1995.10.31 OOOOO써비스(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쟁점주식은 OOO그룹과 OO전자산업(주)간에 1995.8.30 (주)OOOOOO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45,0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서에 따라 양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OOO제약(주)에 시가가 1주당 375,000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계열기업에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주식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0”원이므로 오히려 쟁점주식을 양수한 (주)OOO패션등이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75,000원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주)OOOOOO 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제약(주)에 양도한 1995.6.30과 OOO그룹과 OO전자산업(주)가 주식양수도약정을 체결한 1995.8.30 사이에 (주)OOOOOO 발행주식의 시가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1995.6.30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375,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OOOOOO의 발행주식 전부가 동일가격에 OO전자산업(주)등에 양도되었는바, 여기에 (주)OOOOOO의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OO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과 OOO제약(주)등이 OOOOO써비스(주)등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모두 동일하므로 특별히 쟁점주식에만 경영권이 수반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렇다면 OO자동차(주)등에 양도된 쟁점주식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1994년도 864,131,000원, 1995년도 3,059,764,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OOO제약(주)는 1994년 △952,347,000원, 1995년도 4,130,318,000원 [(주)OOOOOO 주식처분이익 4,440,000,000원 포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양수한 계열법인들은 누적결손업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OOOOOO의 OO전자산업(주)등에의 매각을 앞두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제약(주)에 양도하여 결손이 있는 계열법인에 쟁점주식처분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제약(주)에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키고 OOO제약(주)에 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등이 OO전자산업(주)등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3.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127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의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