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공급가액에 부도된 회사의 기성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 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공급가액에 부도된 회사의 기성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 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O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시 OO구 OOO OOOO번지에 소재한 (주)OO건설과 (주)OO주택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다 부도발생으로 중단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2001.6.8. 공사금액 OOO,OOOO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2002.3.1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OO,OOOO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OOO,OOO,OOO원은 (주)OO주택이 시공하다 중단한 건축공사의 기성금액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3.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만 환급결정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5.30. OO종합건설(주)와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1998년 3월경 OO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3.26. (주)OO종합건설과 쟁점건물에 대한 잔여공사계약을 공사금액 OOO,OOOO원에 체결하여 실제공사를 (주)OO주택이 시공하던 중 1998.5.15.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재차 중단되었으며, 이후 2001.6.8. (주)OO건설과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OOO,OOOO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02.3.18.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이 2002.3.18. (주)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나 그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임에도 OOO,OOO,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O원에는 (주)OO주택이 부도발생시까지 공사를 진행한 기성률 59.99%에 대한 기성금액 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주)OO주택이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주택이 부도발생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주)OO건설과 공사금액 OOO,OOOO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02.3.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OO,OOOO원의 환급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에는 (주)OO주택이 시공하다 중단한 공사기성금액이 포함되어있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2001.6.8. (주)OO건설과 계약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주)OO주택 손OO 대표가 1998년 4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시공하다 중단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주)OO건설이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인수 승계한 공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주)OO건설이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2.3.18. 청구인 박OO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주)OO건설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체상금률을 적용한다는 통보를 받고 (주)OO건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민원서류를 보면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공정률 59.99%에서 중단되었던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기 진행된 부분의 미지급금액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3.15. 사용검사를 필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OO건설과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위 공급가액에는 (주)OO건설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질의서 내용을 볼 때 (주)OO주택이 시공하다 공정율 59.99%에 중단된 기성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주)OO주택이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4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1775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의결), "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8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